여러분은 이번 연말정산에 얼마를 환급받으셨나요? 제 오랜 지인은 이번에 백만원 가량의 돈을 토해내게 되었답니다.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주변 지인들은 다음해 연말정산 때는 꼭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었는데요. 그 중 하나가 오늘 다룰 '연금저축/IRP 계좌 계설하기' 였습니다.
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, 연금저축과 IRP는 간단히 말해 "세법상 같은 연금계좌로 납입금을 입금할 때,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이 공제되고 퇴직금을 임금하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미뤄줌으로써 절세를 도와주는 계좌"를 말합니다. 이렇듯 절세에 유용한 두 금융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?
연금저축이란?
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,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금융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'연금저축'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- 금융감독원, 통합연금포털-
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란?
근로자가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,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계설할 있습니다.
-네이버 지식백과-
연금저축/IRP 의 공통점
연금저축과 IRP 두가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그렇다면 이 두가지 계좌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
①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
두 계좌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이 동일한데요.
- 연령: 만 55세 이상
- 가입기간: 5년 이상
- 연금수령 최소기간: 10년(단, 10년 미만 수령 시,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)
"만 55세 이상,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"
으로 이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수령받을 수있습니다.
② 연금 수령 시 내야하는 세율
그럼 연금으로 지급할 때와 일시불로 연금을 받을 경우 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?
연금으로 받을 경우 | 일시불로 받을 경우 |
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: 비과세 ●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- 연간 연금액이 1,200만원 이하: 연금소득세만 부담 * 70세 미만 5.5%, 80세 미만 4.4%, 80세 이상 3.3% - 연간 연금액이 1,200만원 초과: 종합소득 합산 과세 ● IRP 이연 퇴직소득 - 퇴직금: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% *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|
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: 비과세 ●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:기타소득세 16.5% * 사망, 해외이주, 3개월 이상 요양(금액 제한), 개인파산, 개인회생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, 연금소득세만 부담 ● IRP 이연 퇴직소득 - 퇴직금: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100% *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|
③ 납입한도
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얼마일까요? 정답은 바로!
연금저축 + IRP + DC 를 모두 합산해 연간 1,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/IRP 의 차이점
이렇듯 비슷한 연금저축과 IRP, 둘의 차이점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.
① 가입자격
▶ 연금저축: 제한없음
▶ IRP: 소득이 있는 취업자
연금저축의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, IRP계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에 한해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 즉, 직장인, 자영업자, 군인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,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- 주민등록증
- 공동인증서
- 계좌
- 직장인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,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
- 근로소득원천징영수증 등
이 필요합니다.
따라서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~!
② 세액공제
연금저축: 최대 연 600만원
IRP: 최대 연 900만원(연금저축 한도 포함)
연금계좌와 IRP 모두 합쳐서 1인당 저축한도는 1,800만원이고 그 중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900만원입니다. 그리고 그중에서 연금저축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최대 연 600만원입니다.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, 최대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?
보다 쉽게 설명하자면, 제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이 900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연금저축계좌 세액 한도는 600만원이기때문에 900만원을 모두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IRP계좌에 300만원,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넣는다면 총 900만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IRP 계좌도 함께 개설해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~!
③ 투자가능상품
- 연금저축: 펀드/ ETF
- IRP: 펀드/ ETF/ 리츠/ 채권/ ELB/ 예금 등
두 계좌 모두 저축한 금액을 투자를 통해 증식할 수 있는데요.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'펀드와 ETF'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IRP 계좌의 경우, '펀드, ETF, 리츠, 채권, ELB, 예금' 등을 통해 저축해놓은 자산을 투자하여 더욱 불릴 수 있습니다.
④ 계좌수수료
- 연금저축: 없음
- IRP: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
계좌 수수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투자하는 경우 상품별 수수료가 붙으나 따로 계좌개설에 따른 수수료는 없는 반면에 IRP 계좌의 경우에는 은행사별로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. 요즘은 비대면 계설 시 수수료 0원인 곳도 있다하니 비교해보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연금저축/IRP 한눈에 비교하기
그럼 지금까지 연금저축/IRP에 대해 알아본 것을 표로 한눈에 정리해보도록 할까요?
구분 | IRP | 연금저축계좌 |
가입자격 | 소득이 있는 취업자 | 제한없음 |
연간 납입한도 | 모든 금융회사 연금저축/ IRP / DC 합산하여 연간 1,800만원 | |
세액공제 | ● 연금저축: 최대 연 600만원 ● IRP/ DC 최대 연 900만원(연금저축 한도 포함) |
|
계좌수수료 | 운용/자산관리 수수료 | 없음 |
투자가능상품 | 펀드/ ETF/ 리츠/ 채권/ ELB/ 예금 등 * 위험자산 투자한도 70% |
펀드/ ETF |
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연금저축/ IRP 계좌, 이번 기회에 상황에 맞춰 하나 개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. 저도 올해부터는 한달에 10만원씩이라도 차곡차곡 넣어 내년 연말정산에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야겠습니다. 여러분도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꼭 환급 받길 바라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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